‘SI 가면 망한다’, ‘SaaS를 만들어야 진짜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 씬에 널리 퍼진, 암묵적인 불문율입니다. 스페이스와이 황현태 대표 역시 이 철학을 좇아 B2B SaaS 시장을 공략했지만 뼈아픈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젊은 개발자들이 외면하던, 앞서 언급한 SI 시장이었습니다.투박해 보이는 전통 SI 회사들은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의 묵직한 캐시카우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와이는 최정예 파견 인력인 'FDE’와 대세인 ‘AX’를 결합해 기존 SI의 문법을 파괴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첫날부터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쏟아지는 요구사항을 무제한 수용하는 파격적인 '예스맨' 세일즈로 대형 엔터프라이즈의 닫힌 지갑을 열기 시작했죠. 스페이스와이는 기민한 스타트업으로서 전통적인 SI 시장에 어떤 식으로 안착했을까요?
스타트업 씬에서 ‘공동창업’은 흔히 결혼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죠. 끊임없이 이견을 조율하고, 때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회사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 나가는 것이 공동창업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성공적인 공동창업과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오렌지플래닛이 마련한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 2편.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 설계부터 M&A, 크로스보더, 플립까지, 굵직한 투자 자문을 총괄해 온 법무법인 디엘지(DLG)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함께 동업자 간의 지분 갈등 예방과 위기관리, 그리고 성공적인 IPO(상장)를 위한 법률적 방어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핵심 요약]
지분 ‘1/N 분할’은 상장과 투자의 독이 되므로 대표 1인에게 지분을 몰아주되, 추후 1/N의 결과를 꼭 만들고 싶다면 합법적인 ‘수익분배계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업자 이탈 시 소수 지분만 남아도 경영 간섭이 가능하므로 최소 5년의 ‘베스팅 조항’과 명확한 ‘지분 매수권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상장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스톡옵션’ 절차를 엄수하고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세팅해 핵심 기술의 소유권을 회사로 귀속시켜야 합니다.